중국비자(Q1) 탄친(探亲,团聚)방문 거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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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종류

탄친비자(Q1)

📄 중국비자(Q1) 탄친(探亲,团聚)방문 거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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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Q1) 탄친(探亲,团聚)방문 거류비자 

중국비자(Q1) 탄친(探亲,团聚)방문 거류비자 안내

▶ 탄친(探亲,团聚)비자(Q1) : 중국 거주중인 배우자 및 가족과 동거하거나 또는 위탁 양육 등을 위해 중국에 장기거류를 목적으로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배우자나 가족이 중국 국적을 가졌거나 또는 영구 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여야 합니다.

▶ 중국거주 가족 구성원의 대상은 배우자/부모/배우자의부모/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입니다.

▶ Q1비자를 소지하여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경 사무소에서 중국거류증 발급신청을 해야하며 또한 중국 입국 후 24시간내 주숙등기(거주지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의 잔여기간은 13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 이런 분들께 탄친비자(Q1) 발급 추천드립니다.

    ① 중국 국적의 가족이 있는 한국인이 중국에 장기거류(180일이상)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

    ② 중국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 가족이 영주권자와 장기거류(180일이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추천

    ③ 한국 귀화자가 중국 국적 거류가족의 자녀 또는 부모 돌봄을 위해 장기(180일이상)거류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

비자 접수 후 거절 될 경우 전액 환불처리 또는 무료 재 접수 처리 약속드립니다.

발급 소요기간

▶ 비자발급은 비자 접수와 지문 등록 후 접수일 포함해서 평일 4일 소요 발급됩니다.

   (대사관 접수 기준 평일 기준 3일 급행 발급 , 2일 특급 발급 가능)

▶ 비자 발급은 일반/ 급행 모두 오후 14:00 발급입니다.

▶ 2021/01/29 이후 처음 비자 신청 만 14세 ~ 70세 미만은 대사관/영사관 비자접수센터 방문 지문등록 필수 입니다.

▶ 주한중국 서울대사관 및 부산총영사관 두 곳 비자 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 저희 명동사무실로 17시 00분까지 서류 가지고 내방 하시면 1일 후 비자 접수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및 네이버톡톡 상담 고객 문의는 24시간 이용 가능 합니다.

※ 주한 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는 중국비자 신청인의 신청서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방문 목적 직장 사실 여부 중국 입국 도시 연락처 및 기재 사항 등] 임의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 받지 않을 시 비자 발급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신청자 모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비자 발급됩니다.

[중국대사관 전화: 02-756-7300/02-755-0473/02-755-0568]

중국비자 신청방법 안내

신청 인원수대로 구매하기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

차이나비자 톡톡(SNS) 친구추가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친구추가 후 문의하기

비자발급서류 우편 발송하기

중국비자 신청방법

1) 상품구매하기 (사이트 구매하기)

2)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

▶ 중국비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 일반비자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하시어 작성 해주세요. (신청서 미 작성 시 비자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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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나비자센터 톡톡(SNS) 친구추가 하기

※ 아래 원하는 SNS 친구추가 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상담 하세요.

▶ 네이버톡톡 친구 추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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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관 사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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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② 사진크기는 3.5×4.5cm(여권용) 또는 3.3×4.8cm(중국비자용) 중 1매

③ 양쪽 귀와 이마가 보여야 하고 배경은 흰색 의상은 진한색 안경과 귀걸이 탈착 해야 합니다.

④ 당사에서 제공하는 사진촬영 어플다운 받아 사진 찍으시어 사진파일 보내주시면 편집 및 인화(4장)하여 접수 준비 드리겠습니다.

⑤ 사진 인화서비스(4천원) 구매 시 총4장 인화되며 추후 사용을 위한 사진보관 서비스(3매 보관) 시행 중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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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진이 없으시면 다운로드 후 촬영하셔서 파일을 톡톡 혹은 카톡에 올려주세요.)


비자발급서류 우편발송하기

▶ Q1 방문비자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원본 (잔여기간 13개월 + 3일 이상)

※ 여권은 여권커버를 반드시 제거한 후 보내주세요.

②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사진)

※ 당사 비자사진 어플(앱) 다운하시여 사진파일을 톡톡(카톡) 전송 해주세요.



③ 배우자 또는 가족과 동거를 위한 비자(Q1)발급 시 추가 서류

▶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민 또는 중국 영구 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 초청장에는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반드시 기입

※ 초청장에는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방문사유 중국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관계 비용부담주체)반드시 기입

※ 초청장에는 초청인의 정보(초청인의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반드시 기입

※ 초청장에 초청기간 예)0000년01월01~0000년12월31일 (365일) 으로 기입해주세요.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초청인이 중국거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초청인과 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결혼증명or출생증명or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or친족관계공증서등) 원본


▶ 아동 위탁양육을 위한 비자발급 추가 서류

※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과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또는중국의 공증 인증 절차를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 위탁인의 여권원본 과 사본 및 위탁인 과 위탁 양육되는 아동 간의 친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or출생증명or공안국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 양육을 위탁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의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 또는 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 

▶ 비자서류 발송방법 : 우편등기, 택배, 퀵서비스 고속버스화물 등으로 보내주세요.


차이나비자센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차이나비자센터 담당자

중국비자 담당  02-6743-8282 / 070-4773-7622

공증인증 담당  02-6273-8282

항공권 담당  02-715-3166


▶ 차이나비자센터는 통신판매중계자로서 아래상품은 해당 보험사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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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비자발급 추가안내

▶ 부 또는 모 한명이 중국 국적자인 미성년자녀(18세미만)가 Q1 신청시 추가 서류

① 중국국적 부 또는 모가 동포,결혼비자(F-5-6) 영주권 사본 1부

② 중국 거주 부모 신분증사본 앞 뒷면 사본

③ 미성년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나와야 합니다)

④ 한국 거주 엄마 또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원본(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나와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마다 ① ② ③ ④ 서류가 필요하며 자녀가 2명이면 총 각각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 되어 있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추가안내

① 주숙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부동산증명서 또는 부동산계약서 여권 여권사본2매 출입국사증스템프페이지사본 2매 여권비자 페이지 사본2매 중국 배우자 또는 가족 신분증사본 2매를 가지고 지역 공안국 파출소에서 신청함.

②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증 수속을 하지 않거나 체류기한 초과 시 1일마다 500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하며 중국거류증 변경신청 시 필요서류는 여권 거류증신청서 여권사진1매 신체검사결과서 혼인증명 또는 가족 관계증명 원본 및 사본 초청자의 신분증(호구증) 주숙등기증명이며 신체검사 신청 시 필요서류는 여권, 여권사진3매, 신체검사비용(대략 400~800위안) 입니다.

③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 변경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거류증 분실 시에는 공안국 신고 후 분실증명을 발급 받아서 관보에 무효 폐기공고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류증 또는 임시 거류증 소지자는 매년 1회 공안당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안국에 출석 거류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거류증 소지자가 거주지역을 타지역으로 전출 시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등기 수속을 해야 하며 전입지역 전입10일 이내에 동지역 공안국에 전입등기를 해야 하며 거류증 소지자가 중국을 떠날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류증을 반납해야 하고 일시 출국 시에는 출국 3일전 공안국 출입국 관리처에서 재 입국사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한다.(재입국사증이 없을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류증 회수조치한다.)

비자 수령 방법

① 우편등기 수령 (자택 또는 직장) (유료)

② 직접내방 수령 (무료)

③ 퀵서비스 수령 (착불)

④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령 (유료)

▶ 출발일, 항공사 편명 항공 시간을 미리 톡톡(SNS)에 알려주세요.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3층 (07:00~21:00)

   미팅장소 :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07:00~19:00)

⑤ 고속버스화물 (당일 배송) 고속버스터미널 수령 (유료)

찾아오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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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비자센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이화빌딩 303호

차이나비자센터 담당자

중국비자 담당  02-6743-8282 / 070-4773-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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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담당  02-715-3166

상품요약정보 : 여행패키지
상품정보고시
여행사 차이나비자센터
이용항공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방항공 중국항공 산동항공 중국남방항공 천진항공 하이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제주항공
여행기간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6박7일 7박8일 8박9일 9박10일 180일
일정 2019.01.01 ~ 2019.12.31
총예정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출발가능인원 1인부터
숙박정보 호텔 아파트먼트호텔 민박 가정집
포함내역 비자비용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비자비용
취소규정 비자접수 이전 전액 취소환불 가능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안전
예약담당 연락처 중국비자담당☏02-6743-8282 공증인증담당☏02-6273-8282 항공담당☏02-715-3166 고객센터 010-5216-1918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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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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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취소방법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가기전 취소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02.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3. 취소반품 불가 사유
  • 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 심사가 들어간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