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취업비자 거류증소지자비자 발급 8월 5일 부터 시행
유학, 취업등 비자신청 안내
양국간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편리한 인적 왕래를 추진하기 위해 주한중국대사관 및 각 총영사관은 8월5일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혹은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비자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중국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아홉 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예약시간에 상기서류와 기타서류를 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자는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예: 유효한 가족방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Q가족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Z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시 여권 복사본과 거류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유효한 유학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학생은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취업자는 "외국인취업허가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한 중국대사관 8월 03일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