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취업비자 거류증소지자비자 발급 8월 5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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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취업비자 거류증소지자비자 발급 8월 5일 부터 시행

유학, 취업등 비자신청 안내 


양국간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편리한 인적 왕래를 진하기 위해 주한중국대사관 및 각 총영사관은 8월5일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혹은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비자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중국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아홉 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예약시간에 상기서류와 기타서류를 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2.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자는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예: 유효한 가족방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Q가족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Z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시 여권 복사본과 거류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유효한 유학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학생은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취업자는  "외국인취업허가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한 중국대사관 8월 03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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