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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답변 : 발급조건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중국에 다녀온 기록(비자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출입국도장 한 세트를 1회 방문기록으로 인정)

         ​   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단체비자, 별지비자는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므로 방문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을 경유

            하는 경우도 정식비자가 아니므로 이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여권에 기록이 있는 경우, 구여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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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12년 5월 14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중국 외교부에서 비자 발급 시 초청장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어 중국비자 신청 시 지정된 초청장 발급처로부터(약37개 기관) 초청장을 발급 받아야하며, 

         중국 관광비자 신청시 초청장을 첨부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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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중국비자도 거절이 될 수 있으며, 비자 거절은 여권과 신청서 및 신청서류가 대사관에 접수 후 심사 과정에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내용상 

          일치 하지 않거나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개인신원조회)가 있거나 하는 경우 거절되며 거절 시 신청여권과 함께 거절 안내서와 같이 반송 

          조치 됩니다. 거절 후 취소 사유를 확인하여 수정 보완 후 재 접수도 가능하고 재 발급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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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취업비자, 학생비자의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까지 유효합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는 당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ddesk1/221876190952)에서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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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일반 개인비자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 비자 분실 도난 신고를 하시고 POLICE REPORT를 받고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부에 임시 여행증명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후 중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를 새롭게 받으시고 출국 하셔야 합니다.


2) 단체비자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단체 비자는 2~5인 이상이 해당 되는 비자로 여권과는 별개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단체 비자 분실 시에는 현지 출입국사무소로 방문하여 

  임시 여행증을 발급 받으시거나 한국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비자 재발행을 받아 택배 등으로 수령 하신 뒤 출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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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배우자 와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직계 가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국에 거류중을 가지고 체류 중인 가족의 초청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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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인 이상(종류별 기준인원이 다름)의 단체 인원이 동일한 항공일정 과 동일한 현지 관광일정(숙소동일)을 조건으로 발급 받는 단체비자이고, 

          중국 공안국에서 발급되는 종이 비자입니다. 장점은 비자 발급비용이 저렴하며 단점은 반드시 모든 일정을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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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 여권과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함께 지참하시어 출국 및 입국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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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지 비자는 자동 취소되며 새로 신청한 종류의 비자가 발급 됩니다. 

          중국비자는 한 여권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비자를 발급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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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북경/상해/광저우/심천 같은 대도시는 비자 없이 단순 경유 목적으로 제3국 이동 시, 제3국 이동 전자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144시간 또는 

           72시간 24시간 무비자체류 경유 가능합니다. (당사 사이트 비자정보 카테고리 비자발급정보”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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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승무원 연예인도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연예인은 연예활동 금지 각서 작성 후 발급 가능합니다. 

          승무원의 경우 승무원(Crew) 전용비자가 있으며 연예인의 경우 공연을 목적으로 한 공연비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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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교활동 포기각서를 작성하시여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개별 종교 활동을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종교인 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받아서 입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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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사관에서 중국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고 중국에서 비자를 연장하실려면 본인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기관(학교, 회사, 기관 등)이 

          있으면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은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도시 외국인 출입국관리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관광비자 및 예외적인 비자는 현지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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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발급 신청하시는 비자 종류별 여권의 잔여기간 규정에 맞게 남아야 발급이 가능 하며, 관광비자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자세한 여권 잔여 유휴기간 규정은 저희 "차이나비자센터"(http://china-visa.co.kr/) 사이트에서 각 상품 내용에 보시면 자세한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조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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